동두천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재선충병 확산 차단위해

동두천시는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에서 단시간에 급속하게 증식하면서 수목내의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모두 죽게 돼 아직 발병하지 않은 산림의 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이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감염목 적치여부 및 관련자료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천, 포천, 양주 등 인접 시군경계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들 스스로 소나무류 이동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