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위해 특별법 제정을” 대성동 마을 주민 정부에 청원서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대성동마을 특별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2일 정부에 제출한 서한을 공개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택은 지은 지 30년이나 돼 빗물이 새고 단열도 되지 않는데 소유권이 없어 보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토지를 일괄 매입한 뒤 주민들이 장기 분활상환해 토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김동구 이장은 “최근 대성동마을 경작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부인들이 나타나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비무장지대 내 정착촌으로 개발된 대성동마을은 토지의 80% 이상이 소유자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이 마을 주민 49가구 214명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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