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성범죄를 유발하는 음란물 유포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인터넷상에 까페를 개설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음란물을 게재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까페 운영자와 음란물 유포자 서 모씨(48)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자인 서씨는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행위 영상물 45건을 포함 성인 음란물 6천여건을 게재하여 1년간 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으며, 인터넷에 까페를 개설한 한 모씨(42세)는 성인 음란물과 지하철·유원지·노상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속칭 몰카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영상물 하단부위에 성인 음란전화 060번을 광고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와 함께 가평서는 지난달 국도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한 포르노물 CD와 성인용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김 모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한 음란물 판매·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물론, 노상에서 이와 같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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