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정부지검, 19대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정당 행사 참석

현삼식 양주시장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여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검찰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당원 집회를 연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P씨(5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양주·동두천)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P씨는 이 후보 지지 목적으로 백석읍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소속 당원협의회 당원 70여명을 참석시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양주시의회 A의원을 치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를 제외한 정치행사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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