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도 받지 않고 하천 내 불법공사

경기도 도립공원 진흥관리공단이 연인산 도립공원 내 하천 보수공사를 하면서 관리청인 가평군에 사전협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공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도립공원진흥관리공단은 1천2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17일부터 시공업체를 선정 가평읍 승안리 연인산도립공원 지역인 용추계곡 하천 내 기존에 설치되었던 물막이 콘크리트 부분이 유실됨에 따라 25m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폭 3m의 흉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 하천을 파헤치는 공사로 인해 하천 하류 5㎞까지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함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진행중인 세월교는 급류가 심한 곳으로 흉관을 매설해 세월교를 설치하면 장마시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불어 날 경우 급류로 인해 교량범람은 물론 하천을 훼손시킬 수 있어 세월교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주민 이모씨(58 가평읍 승안리)는 “공사구간은 주민이나 행락객이 이용하지 않는 하천에 세월교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며“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물막이 콘크리트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가평군 관계자는“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공사를 시행 할 경우 관리청인 가평군에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훼손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사업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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