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수거용기(120ℓ)를 배출하기 위한 납부필증은 앞으로 편의점, 마트 등 일반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의 수수료 산출 공식을 반영해 매당 4천500원으로 산정했다. 남양주시는 시행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 가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14일부터 한달간 시범대상 아파트 12개 단지 7천956가구를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이달 25일 오후 2시 시청 다산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이 연간 5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20% 절감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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