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현대코아 분양피해자 내쫓길판

수원지법 “점거 부당…경매 통해 사들인 새주인에 부동산 인도하라”

안양 구도심의 중심인 안양역 앞에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된 12층짜리 ‘현대코아’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분양 피해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16일 수원지법은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까지 취득한 토지소유자 L씨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분양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씨는 10여년 간 건물의 소유 문제를 겪던 현대 코아 건물의 토지와 건물을 지난 3월 귀속받은 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수분양자들이 190억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경매절차에서 2009년 10월께 적성된 부동산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해 유치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96년 6월 연면적 3만8천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로 분양된 현대코아 건물에는 362명이 450억여원을 투자했지만, IMF로 인한 시행사의 부도로 공정률 67%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0여년 넘게 건물의 소유 문제를 놓고 지리한 법정 싸움과 경매가 이어졌으나, 결국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얻게 됐다.

그러나 이를 점거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법원의 판결에 쉽게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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