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국제결혼 1천만원 지원”

양평군의회 “건강상태 양호해야” 자격조항 명시

앞으로 양평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35~50세의 건강한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결혼비용으로 1인당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평군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그동안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결혼비용을 지급받은 뒤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이혼 등 가정불화 사례들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종전 공개시기 30일에서 3개월로 대폭 강화됐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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