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지역의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천시는 정부가 최근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방안 중 114개 과제를 검토, 73개 과제를 전체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과 광역상수도 용수가 공급되며, 입지면적 확대와 수질 규제 완화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도 공장을 증설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환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친환경시설을 갖춘 경우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민간 개발 산업단지에서 전체 면적의 3%(또는 1만5천㎡)로 지원시설 용지를 제한한 것을 폐지하고 현재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장부지 1만㎡ 이하 소규모 산지전용으로도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이천시 공장설립 가능지역 등의 고시’를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에 발맞춰 민선 4기부터 추진해 온 기업유치 및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구사에 나선 것이다.
그동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의거, 개별공장 부지면적을 1만㎡ 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법령상 규제 등이 많아 입지를 검토했던 기업마다 까다로운 규제로 등을 돌렸다”며 “공장설립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치로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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