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공사장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L씨(46)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상하수도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고 둔기로 현장 관계자를 위협해 총 10차례에 걸쳐 38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특수협박 등 전과 21범으로 공사용 해머를 들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관계자들을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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