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길 이천시의원 등 ‘국기선양 조례안’ 발의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원과 김인영·김문자 의원이 지난 4일 개회된 이천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화 함으로써 시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 나라사랑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이나 이천시민의 날, 시의회가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등에 한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기게양대 설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 3천㎡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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