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이석우)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김미희(46· 성남중원)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9천9백만원)중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재산세까지 납부했음에도  지난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공보물에 ‘재산없음, 납부실적없음’으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기재ㆍ공표했다.

김의원은 또 선거당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과 일반 유권자 4명등 모두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갈비탕을 사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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