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이석우)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김미희(46· 성남중원)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9천9백만원)중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재산세까지 납부했음에도 지난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공보물에 ‘재산없음, 납부실적없음’으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기재ㆍ공표했다.
김의원은 또 선거당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과 일반 유권자 4명등 모두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갈비탕을 사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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