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 수정법 개정안 조속 시행해야”

동부권 시장·군수協, 총리실·국토부 등에 건의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팔당수계에 적용한 각종 규제 법령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국토부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경기 동부권 10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지난 7일 오후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민선5기 제4차 동부권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동부권 시·군 건의사항을 중앙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40년간 각종 법령으로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를 제한받았다”며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정해 달라”고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건의했다.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다.

또 조병돈 이천시장은 “4년제, 교육대학은 수도권에서 신설이 불가하고 총량규제에 적합한 범위에서 권역별로 신설·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자족도시 성장기회 박탈, 고등교육 기회 불평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이에 따라 “이런 과도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국토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비 수도권의 발반 등을 이유로 아직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국토부 수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동부권 시장·군수들은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로를 즉각 면제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남양주시)을 비롯, 주민사업비 예산편성 정책 건의(성남시), 이천~홍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여주군) 등 시군 현안 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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