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행정 ‘도마위’
뉴타운 해제 과정 논란 도촉법 수렴 절차 생략 주민들 ‘취소 소송’ 제기
경기도가 의정부 가능 뉴타운 사업지구를 해제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전환 여부를 묻지 않아 주택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전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면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해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이 지난 2월 1일자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나 조합이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가 찬성하면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구역별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정비사업을 별도의 승인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2월 주민 찬반 전수조사결과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한 가능지구 9개 구역 전체를 3월 31일자로 해제 고시하면서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
가능지구는 구획정리를 한지 30년 가까이 지나 도로가 협소하고 노후 주택, 건축물이 70% 이상인 주거환경 불량지역으로, 주민들은 도를 상대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취소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가능지구 주민 A씨는 “경기도가 법에도 없는 도 조례를 만들어 지구 지정을 취소하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정비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주민 50% 동의로 해제요구가 들어온 금의2·3·4·5·6구역과 추진위가 구성된 금의1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비사업 전환 여부를 묻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능지구 해제 당시는 정비사업 전환 여부를 묻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추진위 구성이 안 됐다 해도 전환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놔 전환 여부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