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포장규칙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질·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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