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이 기간 중 지자체 단속공무원과도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5일부터 16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해 나간다. 이어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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