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전자발찌 훼손 징역 6개월 선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범죄전과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자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최소한의 사회 격리 조치’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우희 판사)은 지난 2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42)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구리시 수택동에서 전자발찌를 칼로 끊었으며, 1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L씨는 지난 2006년 6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에 전자발찌 훼손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천109명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36명이 훼손해 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벌금형이 많았으나 최근 처벌이 강화돼 형량을 높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L씨는 성범죄 공개명령 기준 선고일인 2011년 4월16일 이전에 선고받은 성범죄자여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