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대상 과목당 수십만원 불법교습 기승
최근 양평지역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강남을 뺨치는 수십만원대의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21일 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A아파트와 B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일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속칭 ‘공부방’이 들어서고 있다. 이 곳의 한달 수강료는 과목당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평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소 172곳 가운데 한달 수강료로 50만원 이상을 신고한 교습소는 1곳에 불과하며, 40만원대 4곳, 30만원대 18곳 등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에 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소 10곳 가운데 9곳 정도가 당국에 한달 수강료로 10만~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40만~70만원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사례를 교육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어 적발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교육당국이 최근 3년 동안 단속한 불법 과외는 3건에 그쳤다.
학부모 이모씨(42·여)는 “같은 아파트에 쪽집게 강사가 있어 자녀를 보내고 있는데 성적이 좋게 나와 (강사가) 달라는 대로 과목당 매월 45만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강모씨(39·여)도 “아들 과외비로 과목당 5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며 “수강료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로부터 신고가 들어 오거나 아파트단지나 다가구주택 등지에 부착된 벽보 등을 보고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교습소 출입부터 차단돼 어렵다”며 “적발하면 형사 고발은 물론 세무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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