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측량協 “생존권 위협, 철회 마땅”

국토부 ‘개발허용 평균경사도 강화’ 재추진 움직임

국토해양부가 측량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유보한 평균경사도 강화안(본보 4월 16일자 6면)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측량업계가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또 다시 반발하고 있다.

19일 양평측량협의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개발허용기준인 평균경사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측량업계의 반발로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4개월여만에 이를 다시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측량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평측량협의회를 비롯한 측량업계 30개 회원사는 오는 2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가 주최하는 2차 전국 집회에 참석해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안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허용기준인 평균경사도는 주거(도시)지역의 경우 19.3도, 계획관리지역은 16.7도, 농림지역은 11.3도 등으로 용도지역 구분 없이 경사도 25도 이하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농림지역의 경우 경사가 거의 없어야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앙평 측량업계는 양평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70% 이상(6만2천289㏊)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는 평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는데다 인·허가 업무도 줄어 이 안이 실행되면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준형 양평측량협의회장은 “국토부가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식 이하의 운영 지침안 규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림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평지역은 개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관련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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