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직원 부정채용·인사청탁 ‘솜방망이’ 조치
안성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부정채용과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주의나 시정조치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실과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시 감사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7년 상근직 직원을 특별 채용하면서 인사심사위원의 처남을 일용직으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샀다.
또 지난 2010년 상근직 채용에도 특정 직원의 부인에게 부여할 수 없는 자격증 가산점수를 부여, 부당하게 점수를 올려 최종 합격자로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직원의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고위직에 건네는가 하면 준강간과 절도를 일삼은 직원도 적발했다.
하지만 안성시는 이러한 비위와 부정부패를 일삼은 직원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주의나 시정조치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관리공단 관리규정에는 반윤리 사범 등 행위는 해고로 규정하고, 직무와 관련 5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시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 이번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직무유기 논란과 함께 공단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행정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단직원 A씨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외쳐온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린다. 허술한 감사가 오히려 비위 직원을 더 양성시키는 꼴이다”라며 “정직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누굴 믿고 일을 해야할지 암담할 뿐”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시 법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단 직원의 비위사실을 일부 알고 있으나, 정확한 제보나 증거가 없어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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