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내년 초부터 남양주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1만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시범운영을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공동주택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대행업체는 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종량제 납부필증은 도용 방지를 위해 고유의 바코드가 활용되며 시민들은 기존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앞서 지역 내 1만 가구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정액 계약을 통해 수거하던 방식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돼는 것은 단지별 종량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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