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빈집만을 골라 상습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12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 및 상습절도)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농촌지역 빈집만을 골라 집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특히 A씨는 농가 침입시 집안에서 부녀자를 만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