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버스정류장·공원 흡연금지 금연조례 공포… 적발 땐 과태료 5만원

이천지역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천시는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금연조례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공공장소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금연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에 끝난 내년 9월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16종에서 26종으로 확대 운영(PC방은 2013년 6월)됨에 따라 9월부터 대상 시설을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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