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LCD·월롱·선유·당동 산업단지 內
파주LCD, 월롱, 선유, 당동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용 단독주택의 세대수 제한이 폐지됐다.
경기도는 7일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의 세대수를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파주LCD클러스터(LCD, 월롱, 선유, 당동)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CD·당동산업단지의 경우 최대 456가구를 신축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 따라 171가구를 지을 수 있을 때보다 285가구(170%) 더 건축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필지당 근로자용 단독주택은 3~5가구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개별기업이 확보한 기숙사는 포화상태로 협력업체 파견 직원을 감당하지 못했다. 또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짓기도 했다.
이번 세대수 제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 세대수는 기반시설용량 허용범위와 파주시 주차장 조례상의 주차장 확보 등을 감안해 이주자택지 1필지당 세대수가 결정된다.
도는 이번 산업단지 변경승인에 따른 세대수 완화가 파주시 3개 산업단지 이주자용 단독주택 총 200필지(LCD 57필지, 월롱 32필지, 선유 74필지, 당동 57필지)에 적용돼 해당 필지의 위법건축물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창학·박상돈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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