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성실납세자 선정·지원조례 입법예고

가평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에 세금 전액을 납부한 개인 및 사업장 중 성실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 사업장을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기업은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최대 1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도 제공한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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