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방음벽 외면한채 강행…주민들 “인내 한계”
민원의 현장 _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자공사
안성시가 추진 중인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주민과 상인을 고려치 않은 막가파식 공사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안성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 3월부터 국비와 도비, 민간자본 등 총 1천402억4천여만 원을 들여 시 전역에 대한 하수도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업체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막가파식 공사를 벌이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인 K사가 공사 구간의 경우 공사 시 설치해야 하는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소음보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70dB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1일 3시간 이하로 10dB 초과가 허용된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 같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다며 시에 소음측정과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규제나 단속은 커녕 소음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하도급업체인 H사 직원과 인근병원 관계자가 도로차단에 따른 환자이송 문제와 공사 소음으로 심한 언쟁을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주민 A씨는 “상가와 주택 옆에서 유압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공사는 100% 소음규제에 저촉된다”며“공무원들이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시정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사 시 법 규정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