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최근 휴가철을 맞아 ‘떳다방’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허위 과대 과장광고 판매행위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사례는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며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천=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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