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무원 수뢰혐의 구속 수의계약 부작용 ‘속수무책’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최근 안성시 공무원이 수의계약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2천만원 이하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안성시와 지역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2천만원 이하의 관급공사를 대해 공무원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 계약체결 후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이 같은 계약 방식은 경쟁상대에 없어 단가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지자체는 업체 순번을 정해 물품을 매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뇌물수수사건의 경우 지난해 3월 사업자등록을 낸 A업체가 불과 9개월만에 13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지차제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순번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업체는 상수도 설비 면허를 보유한 J업체 등 68개 업체에 비해 같은 기간 5~13배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반면 K 업체 등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단 한 건의 수의계약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처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다보니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관계가 발생하고, 결국 공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 업체가 공무원의 비리를 사법기관에 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의계약은 한건도 받아본적 없다”며“지역 토착세력들이 판을 치는 곳에서 어떻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할 말이 없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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