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활용하지 않는 주택가 자투리 땅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개인이 소유한 채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토지소유주가 해당 읍·면·동에 주차장 조성 희망신청을 하면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며,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 토지소유주의 주차 목적으로 신청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공영방식(거주자우선주차제)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토지소유주는 1면당 월 2~3만원의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매달 월세로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조성에 면당 약 1천만~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형 주차장과 달리 자투리땅 주차장은 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조성이 가능해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동 또는 자동차관리과(031-590-2297)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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