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조력발전소 이익금 지역사회 환원을”

안산시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17일 제194회 안산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수 의원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적비용 부담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지난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3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로만 한정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에따라 피해지역 보상차원에서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발전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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