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모금액수를 늘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느라 고심하게 된다.
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의 민간재원 형성과 배분을 위한 법정민간단체로 탄생하였다. 관련법으로 ‘기부금품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후에 무분별한 모금방지를 위하여 ‘기부금품 제한법’, ‘기부금품 규제법’등으로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 즉 규제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 완화되었다.
예외적으로 모금목적과 기간을 설정하여 허가관청의 승인 하에 실행하고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 경우 일반단체들의 모금과 사용은 일시적인 행사로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 단체 입장에선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근무환경이 취약하고 모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리역량 부족으로, 적시에 개별적인 모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전문적인 모금과 배분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탄생된 것이 공동모금제도이며 현재 세계 47개국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창설 당시 모금회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모금을 시작하였다. 후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온정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 등으로 바뀌면서 여러 면에서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모색하여 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부자들의 기부 스타일과 성향도 변하고 있다.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정확한 쓰임(배분)을 확인하려는 욕구도 강해졌다. 그에 맞춰 공동모금회에서는 2011년에 기부자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 만원 이상 기부자는 일주일 내에 기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연말캠페인에 참여하는 기부도 늘고 있지만 개인의 한시적인 기부나 매월 일정금액을 약정하는 기부도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이 매월 일정액을 꾸준하게 기부하는 ‘한사랑 캠페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착한가게 캠페인’ 등이다. 모금이 어느 한 시기에 몰리지 않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희망을 갖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온 국민이 크건 작건 생활 속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 모금회의 일원으로 소망하는 바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본다.
강학봉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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