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한다.
대상자는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의 대학생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조손 등이다.
단,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타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지원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농지담당자)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포=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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