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만 발급 할 수 있었던 초·중·고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학교 관련 민원처리 대상 사무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증명서 등 관계 민원 5종과 대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 대학 관련 민원서류를 군·읍·면과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가평= 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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