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 1천220여건을 대상으로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후납제로 부과된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동별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031-860-2239)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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