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 부녀회장 선임 놓고 ‘내홍’

새마을중앙회 동두천시지회 “상급 단체장 출신 하급 단체장 불가”

중앙동 새마을부녀회 “왜 우리에게만 이중잣대” 회원 집단 사퇴

새마을운동중앙회 동두천시지회와 하부조직인 중앙동 새마을부녀회가 동 부녀회장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동두천시지회와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중앙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월 C씨를 임기 3년의 회장으로 선출, 지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지회는 C씨가 전임 시 부녀회장을 역임해 하부조직인 동 부녀회장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C씨가 규정에도 없는 사항으로 승인을 거부했다며 반발하자 시지회는 뒤늦게 이사회를 소집해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 단체장 선임규정’을 수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수정된 단체장 선임규정에는 ‘전직 시 협의회장 및 시 부녀회장을 역임한자는 재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과 ‘동 협의회장 및 동 부녀회장을 역임한자는 하급 단위인 통 회장으로 격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지회 측은 “상부조직의 단체장을 역임한 사람이 하부조직의 단체장을 맡게 될 경우 위계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으나, C씨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 1월 시 부녀회장으로 선출된 L씨도 지난 2006년 시 부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동 부녀회는 회장 승인이 거부된 뒤 회장 재선출에 실패해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지원금이 끊기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5월 부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집단 사퇴해 사실상 와해 일로를 걷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동두천시지회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중앙동 부녀회는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부녀회는 건전한 가정과 여성의 자질 향상, 생활개선 계몽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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