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 동두천시지회 중앙동 부녀회장 선임 두고 갈등

부녀회원들 집단 사퇴....동 부녀회조직 와해

 새마을운동중앙회 동두천시지회(지회장 김명임)와 하부조직인 중앙동 새마을부녀회가 동 부녀회장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동 부녀회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지회와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중앙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2월 C모씨를 임기3년의 회장으로 선출, 지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회는 C씨가 직전 시 부녀회장으로 하부조직인 동 부녀회장을 맡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C씨가 관련규정이 없다며 이에 반발하자 지회는 뒤 늦게 지난3월13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 단체장 선임규정’을 일부 수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수정된 단체장 선임규정에는 ‘전직 시 협의회장 및 시 부녀회장을 역임한자는 재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읍, 면, 동이상의 단체장도 같은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 협의회장 및 동 부녀회장을 역임한자는 하급 단위인 통 회장으로 격하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명임 시 지회장은 “상부조직의 단체장을 역임한 사람이 하부조직의 단체장을 맡게 될 경우 위계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씨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1월 시 부녀회장으로 선출된 L씨도 지난2006년부터 임기3년의 시 부녀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며 “이는 지난1월 시 부녀회장 선출과정에서 막판 후보접수를 포기한 나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지회장이 지난해 5월 임기8개월을 남기고 사퇴한 P회장의 잔여임기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며 올해 추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수락했다”며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L씨가 막판에 출마를 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동 부녀회는 C씨의 회장 승인이 지회로부터 거부되자 지난3월 H모씨를 추천했지만 본인이 이를 고사해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지원금이 끊겨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회원들이 지난5월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실상 동 부녀회 조직이 와해돼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행사에 부녀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동 주민센터는 행사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명임지회장은 “시 부녀회장 출마를 약속했던 C씨가 후보접수 마감시간 5분전에 이를 번복, 다른 사람의 출마기회를 봉쇄했다”며 “오랜 동안 새마을운동을 같이한 동지로 안타깝지만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중앙동 부녀회는 새롭게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지회와 동 부녀회장직을 고집하는 C씨의 갈등이 조직의 와해로 발전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지난2002년 생연동 714-13번지, 대지427.7㎡에 시비3억원, 중앙회지원금 5천만원, 자체기금 8천만원을 들여 연면적415.29㎡의 2층 건물을 신축한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는 건물 임대수익 3천만원과 시 보조금,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시로부터 5,7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새마을부녀회는 건전한 가정과 여성의 자질향상, 생활개선 계몽사업, 불우이웃돕기,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