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군세 조례 개정을 통한 연 4,000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0년만에 1,000원 인상한 5,000원을 부과한다.
군은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0,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05년한 10,000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오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패널티액와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주민세를 현실화 하게 됐다.
한편 가평군이 주민세를 1,000원을 인상하게 됨에 따라 연 2천6백만 원의 세수가 증가되는 한편 지방교부세 4천100만 원 이 교부되어 6천700만 원의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증액된 세액으로 주민복지, 숙원사업 등 주민환원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군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안내 및 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함께 성실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7월말까지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신청하면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3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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