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남양주시에도 마련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광호 부의장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원발를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개 조로 이뤄진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예산, 감사, 주민제안, 위원회 구성, 공청회 및 정책설명회, 주민의견 조사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중요 정책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설명회를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이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별도의 규칙을 두도록 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3일~23일 예정된 시의회 1차 정례회 때 심사·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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