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적법연행” 환경노조 “책임자 처벌 마땅” 양평署 “불법 군청 난입시도”

양평경찰서가 때아닌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양평군청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3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평환경 노동조합(민노총 공공운수 양평환경분회) 소속 조합원 10여명은 21일 오후 양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규탄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소속 서선영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15일 양평군청 내에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 등 100여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했다”며 “이는 법률적으로도 공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과잉진압인 만큼 책임자들을 중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평경찰서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환경 노동조합이 지난달 25~31일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집회신고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시위를 벌였고, 지난 15일에도 허가받은 집회 공간을 이탈해 불법으로 군청 진입을 시도했다”며 “군청 진입을 위해 심하게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 방호선을 뚫고 청사 난입을 시도하던 조합원들을 연행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의 요구로 이 가운데 2명만 연행한 뒤 석방했다”고 반박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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