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진용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지역 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H씨 등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수수하고, 2007년에는 골재채취업자인 L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H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 군수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경위가 있어야 하는데, H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돈을 건넨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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