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랜 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들의 내고향 방문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갖고 5년 이상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으로, 오는 30일까지 고향방문 신청서, 국적취득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7-510-5879)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생활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10가정을 선발해 왕복항공료와 여권·비자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가평=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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