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7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도 이를 명기해 반영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이나 공사시방서 작성 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공사 중에 상존하는 위해요소,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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