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덕소뉴타운 6B구역, 지구지정 해제키로

남양주 덕소 뉴타운사업지구 내 6B구역에 대한 뉴타운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남양주시는 덕소뉴타운사업지구 내 6B구역의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 지난 7일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이달 이후 덕소지구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덕소 6B구역은 와부읍 덕소리 590의 17 일원 3만9천213㎡ 규모로, 남양주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설계공모까지 추진한 바 있다.

이 곳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통해 최고 높이 45층 이상의 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추진위원회 난립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지난 4월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4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해 해제 절차에 들어갔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추진위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 이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이미 5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절차를 마쳤다.

한편 남양주에서는 주민의견 조사 결과 더 이상의 뉴타운사업 추진을 반대한 퇴계원지구 주거지 5개 구역과 지금·도농지구 2개 구역 등의 뉴타운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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