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11일부터 ‘민원인 사전 방문 예약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상담 받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자와 방문 상담일시를 사전에 조율해 상담을 받는 제도이다.
민원인 사전 방문 예약은 동두천시 홈페이지(www.ddc21.net)에 접속해 ‘동두천시에 바란다’→‘민원상담안내’→‘민원상담예약’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약속된 시간에 원하는 상담을 할 수 있어 One-Stop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동두천=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