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잔금 LH 재산세 부담분으로 대체 합의
양주시가 회천4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잔금을 LH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분으로 대체키로 해 재정운용에 숨퉁을 트게 됐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해 9월 옥정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현 LH양주사업단이 사용 중인 건물을 회천4동 주민센터로 기부채납받고 부지는 시가 48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시와 LH 측은 잔금 36억원을 올해 2월 29일까지 납부하고 기한 내 미납시 계약서 2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최대 연 13% 이내 이율로 적용키로 했다. 시는 올 2월까지 부지매입비 48억원 중 30억원을 지불하고, 남은 잔금 18억원은 1차 추경에서 확보키로 했었다.
그러나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1차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1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손해금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올해 LH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부담액을 물납처리(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최근 LH 측과 합의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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