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는 양해각서에 사업중단 지자체만 ‘피멍’
파주시가 파주캠퍼스 조성을 포기한 이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민자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최성배 부장 판사)는 지난 1일 이화학당의 이대 파주캠퍼스 신설계획 철회에 대한 파주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와 이대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일반적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 추진의 최대 쟁점이었던 부지 매입가에 대한 이대 측 입장, 사업 포기 과정도 사업 진행을 거부하는 상당한 이유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의지를 보였다.
납득할 수 없다…즉시 항소할것 이전 무산 市재정적 피해 인지 학교측충분히미필적고의해당
시는 이대가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 파주시에 보조 참가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를 표현한 점, 시가 사업 완수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로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이대 측의 주장만을 수용해준 오심”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는 “이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원한 사업비는 5건, 13억3천만원으로, 이는 이대 캠퍼스 유치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며 “캠퍼스 이전이 무산될 경우 시에 재정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이대가 자신들에게 귀책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재 시장은 “양해각서에 구체적인 의무규정을 규정했고 이행의무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며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불인정한 1심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 유치를 위해 사립학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타 지자체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민자사업 추진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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