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마감, 동두천지원특별법 자동폐기 따라
제18대 국회임기가 지난달 29일 만료됨에 따라 국회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안’(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발족됐던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갑)가 지난달30일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지원을 위해 지난2009년 9월 30일 창립됐으며 2010년 10월 27일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대 낙후지역인 동두천의 지원과 수도권 제외 등을 요구하는 범시민 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책위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를 통해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동두천 발전 T/F팀’을 구성해 대전 침례신학대학 유치 등 동두천시가 건의한 18개 현안사업의 추진을 이끌어 내는 등 간접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60년간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서 중첩된 지역개발 제한 규제 및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차원의 동두천지원에 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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