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시행

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체계를 사후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과 관련한 조례’에 따라 종전 발생량에 관계없이 지불하던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일정 규모(200㎡) 이상의 일반음식점, 일일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지역 내에 740개 업소가 대상이다.

기존 다량배출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7월 말까지 시(청소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변경 신고내용은 수수료 지불방식을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음식물 발생 사전억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 신규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 개시 10일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20% 이상 줄일 계획”이라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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