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7월1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동두천시는 다음 달 4일부터 7월1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제3자에 의해 사실조사가 의뢰된 세대,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시 합동조사반은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

동두천= 한성대 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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