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장묘업체가 가족묘를 조성한다며 인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해 물의(본보 25일자 7면)를 빚자 안성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안성시는 지난 25일 관련업무 공무원 회의를 열고 죽산면 일원 자연녹지 1만3천㎡에 대한 산림 훼손 행위가 위법으로 드러나면 처벌키로 했다.
특히 시는 5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무분별하게 벌목된 점을 감안, 다가올 우기 때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가족묘 조성을 추진한 토지주의 인척 P씨는 “행정 절차를 전혀 몰라 공사를 벌였다”며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관서를 찾아 사과하고 마을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훼손된 산림에 대해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서 첫 단추가 잘못된 것 같다”며 “현장 실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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